형사소송

형사보상청구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무료상담 -

lawharam 2019. 4. 1. 15:03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 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 공무원의 고의, 과실 유무,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보상절차는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청구서,

ㅁ무죄재판서의 등본, 무죄재판의 확정증명서 등을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