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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haram 2025. 3. 12. 14:11

 

 

 

◇ 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진행한 남자친구의 만행을

그 사람 직장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Q) 남자친구는 현재 교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 번 결혼을 했고,

아직 이혼 소송이 다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를 속이고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도 다 알게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교직에 있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혹시나 이 문제로 남자친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거나 하면

어떡하나 망설여집니다.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인정하고 있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형법 제310조)하고 있어

선생님이 공익을 위한 폭로라고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오로지' 공익을 위해 남자친구의 직장에

해당 사실을 폭로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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