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상해죄의 정당방위 - 폭행죄.상해죄.정당방위.형사소송.도봉구.노원구형사소송변호사 -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식별기준
방어 행위여야 한다.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은 안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단, 급박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 이유로 분류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들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허나 경우가 지나치면 이는 허용이 되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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