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텅 빈 "찜질방 수면실"에서 추행 하면?

lawharam 2017. 8. 30. 16:35

 

 

공중밀집장소 추행

 

 

텅 빈 찜질방 수면실에서 이뤄진 성추행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사람이 거의 없더라도 공중에 상시적으로 개방된 곳이라면 공중밀집장소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씨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다 적발됐습니다.

결국 A씨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당시 찜질방 수면실에 사람이 거의 없어 이를 공중밀잡장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2009도5704 판결).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을 의미한다"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쉽고 추행장소가 공개돼 있어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이뤄지는 추행행위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힘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법률인 만큼 만약 사람이 많거나 혼잡한 경우로 이 규정을 한정해서 적용한다면 또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장소에서의 추행행위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면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제 이법을 적용받는 국민들도 법 적용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공중에 밀집하는 장소라면 얼마나 있는지에 관계 없이 모두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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