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 보니... - 성추행.강제추행.무고죄형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B씨는 지난 5월 남성 A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B씨는 돌변했습니다.
B씨는 "A씨가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 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모텔 CCTV에 영상을 확인하다 의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강제성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성폭행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하다가 B씨 관련 기록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5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더 수상한 것은 모두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무고죄를 의심하고,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검찰의 소환통보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B씨는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 모슨을 드러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한 뒤 신고자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하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원을 조회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그날 체포되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무고가 상습적이고 성폭행.추행 무고는 피해자에게 입히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무고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무고는 10년 이란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큰 범죄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난 무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1만156건에 이릅니다.
여기에 무고 가운데 성범죄 관련 무고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무고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결론이 나는데 계속 증가하는 무고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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