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추심명령 - 채권추심.채무독촉.강제집행.집행권원.민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6. 21. 16:09

 

 

추심명령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인 경우 집행 방법 중 하나인 추심명령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기타 집행계에 신청서 1부를 접수

 

송달료 : 당사자수 × 3060원 × 2회

 

인지대 :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을 납부한 후 법원 기타집행계에 1부를 접수합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압류효과가 나타납니다.

법원은 이 신청에 따라 압류 및 추심결정을 내리면 먼저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시키고 이후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시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연합회는 각 구성원의 보험업무만을 취급할 뿐

통상적인 은행업무를 보지 않으므로 이들 기관을 제3채무자로 정함은 실익이 없습니다.

 

-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주민등록초본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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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