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의 성매매 합의했다 해도 처벌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성범죄무료상담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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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합의'해도 처벌"…남은 법적 사각지대는
[BY 네이버 법률] 만 13~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른바 '랜덤채팅'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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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른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면 어린 청소년들마저 손쉽게 성매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 성매매 처벌이 생각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역시 서로 합의만 이루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 13~16세 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성매매 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성인 인증 않는 랜덤채팅 앱…청소년 성매매 온상으로
온라인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물론 연령이나 성별 확인 없이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보니
청소년들도 성매매 권유 등 불법적인 내용에 쉽게 노출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온라인 채팅 성매매를 5차례 집중단속한 결과
청소년 사건이 전체의 12%(452건, 전체 3666건)에 달했습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13~16세 청소년 성매매, 합의해도 형사처벌
이에 청소년 성매매 처벌을 강화한 개정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법에 따르면 만 13~16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된 경우라도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더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금전적 대가가 명확한 경우라면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등과 같이 동의에 의한 성행위를 주장할 경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조력을 제공했더라도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형법 역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제강간)만을 다루고 있어
이를 벗어난 연령대의 청소년 성매매 처벌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40대 남성이 여중생(15)을 가출시킨 뒤 동거하며 출산까지 하게 만들었지만
형사처벌을 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청소년보호법 등의 강간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45)에게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만남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여중생은 조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7068 판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개정 법 역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간음했을 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박한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가출 청소년이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 역시 이들에게 최대한의 보호장치가 돼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어른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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