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불법추심.대여금소송.도봉구민사무료상담 -

lawharam 2018. 12. 5. 14:59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등)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되고,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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