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 채권추심벗어나기.신용불량.압류.민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3. 7. 16:00
- 금융거래 제한 -
금융기관에서 명부를 열람해 볼 수 있으니 당연히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명부등재 통지서가 전달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카드론, 대출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축은행, 대부업에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당연히 대출 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 압류의 위험성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서 등 이후 집행권원을 확정받은 뒤에 신청합니다.
무조건 집행권원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자명부로 등재 되었다면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률 조치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명부등재 이후 압류가 들어와 재산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아니지만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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