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불이익 - 신용불량.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3. 11. 22. 14:28

 

 

 

 

금융거래 제한

금융기관에서 명부를 열람해볼 수 있으니 당연히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명부등재 통지서가 전달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카드론, 대출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위험성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서 등 집행권원을 확정받은 뒤에 신청합니다.

무조건 집행권원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만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면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률조치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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