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채무불이행의 형사고소와 민사적 책임 - 형사고소.사기죄.무료법률상담 -
lawharam
2018. 9. 5. 15:08
민사상의 분쟁이 있다고 해서, 즉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령 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행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범죄행위인 동시에 가해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의 의무라는 민사상의 책임과
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함께 발생하지만,
행위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비록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즉 소송의 제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가해자가 형사 처블을 받게 되면,
민사 책임은 면제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이런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면 민사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둘 중 하나의 책임을 졌다고 해서 다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민사 책임 즉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였다면,
이 사실은 형사 사건에서 아주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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