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 채권채무.채무불이행.사기고소.고발.형사소송무료상담 -
요즘 한 달에 형사고소 건수가 7만~8만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고소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사기죄'이며, 그 이유도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기에 고소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형사적인 사기죄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채무자를 형사고소함으로써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민사사건의 형사화'라고 합니다.
갑자기 고소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속이지 않았다' 증명해야... 방어의 핵심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남을 속이고 돈을 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도 없으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고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사기죄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포인트는
'내가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빌릴 당시 나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 난 속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위의 판단 시점은 '내가 돈을 빌릴 그 당시'입니다. 형법상 기준 시점은 '범죄 행위 시'라는 점을 명심할 것.
중간에 일부라도 빚을 갚았다면 유리하다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것'과 '일부라도 갚은 것'은 수사기관에서 달리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라도 갚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의 고의'는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갚은것이 있다면 그 내역을 충실히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돈 빌릴 당시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해야
앞서 밝힌대로 중요한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입니다.
내가 돈을 빌릴 당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증거를 통해 밝히는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점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적으로 처벌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당장 돈을 갚았다고 형사 문제가 사라진다고 오해해선 안돼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한 사람들은 "치사해서 지금이라도 돈을 갚아버리면 되지 않나"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형사고소 당한 뒤에 돈을 갚느느다고 해서 형사고소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 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될 뿐입니다.
고소를 취하할 경우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친고죄'들 입니다.
성범죄들 중에 친고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딘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취하돼도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게 유리하다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즉 돈을 빌릴 당시 앞으로 돈을 받을 곳이 여러군데 있었기에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고소이)와 합의를 해서 고소 취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큰 돈을 다 갚기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부 지급 후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외상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외상 합의를 한 후 나중에 또 약속을 어기면 또 다른 사기죄 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있음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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