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채무불이행.사기죄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죄 성립요건

lawharam 2024. 11. 18. 13:35

 

 

 

채무불이행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을 나타내며

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사소송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문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있어서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그 용도나 마련방법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해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에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다르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다르게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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