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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 민사무료상담.무료법률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11.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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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및

권리(소유권, 전세권 등)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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