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권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인 전부명령신청 방법
lawharam
2017. 6. 23. 16:04
채권 강제집행 중의 하나인 전부명령 신청 방법은?
송달료 : 당사자수 × 3.060원 × 2회
인지대 : 압류 2000원 + 전부 2000원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전부효과( 채권양도 )의 전부결정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신청서 1부를 기타집행계에 접수합니다.
접수시 원칙상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합니다.
예외로 일부 신청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증명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 소명의 효과가 있어 추심명령과는 다릅니다.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사본은 안됨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확정된 경우 ),
채무자주민등록초본( 관할법원임에 관한 소명자료이며 3개월 이내 발부받은 것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