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권의 소멸시효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채권추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1. 15. 14:22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은 종류벼로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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