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남에게 빌린 돈, 10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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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빌린 돈, 10년 지나면 안갚아도 된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정말 오랜만에 대학 선배를 만났는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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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정말 오랜만에 대학 선배를 만났는데,
이 선배가 대뜸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전 빌려준 돈 2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1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선배에게 돈을 빌린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 말로는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200만원을 빌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제가 돈을 빌렸던 것도 같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선배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일단 2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선배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곰곰히 생각해보니
정말 돈을 빌렸는지, 안빌렸는지 가물가물 한 겁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는 빚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한 빚,
저는 정말 이 돈을 선배에게 갚아야 하나요?
위 의뢰인의 말씀대로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는 각 권리마다 기간이 다른데요.
개인간에 거래한 채권 채무, 그러니까 금전 거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쉽게 말해 10년이 지나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10년은 과연 언제부터 계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개인간 채권의 소멸시효가 돈을 빌려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개인간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그러니까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컨대 2019년 1월1일에 돈을 빌려줬고 2019년 6월30일에 돈을 받기로 했다면,
소멸시효는 1월1일이 아니라 6월30일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30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9년 6월30일까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이 채권은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10년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법적 행위를 해야만 10년후에 돈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런 법적 행위를 했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새롭게 10년간 연장됩니다.
이를 참고로 의뢰인의 사례를 다시 볼까요?
의뢰인의 대학 선배는 지난 10년간 돈을 받기위해
별도로 법적 행위에 나서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대학선배를 만난 자리에서 의뢰인이 20만원을 먼저 갚은 행동인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 행동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갚지 않았어도 될 돈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이 빌린 돈의 일부라며 20만원을 갚은 행위는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즉 질문자가 10년이 지나 상환 의무가 없어진 빚의 일부를 갚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얻을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의 액수에 대해 이견이 없는 한 의뢰인이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 시효 이익 포기에 해당돼 대학선배에게
나머지 180만원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도, 갚아야 하는 사람도 서로의 친분 때문에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채 돈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자칫 두 사람의 신뢰까지 깨질 수 있는 돈 거래는 법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준비를 해둬야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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