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진술거부권 - 묵비권.형사무료상담.도봉구법률사무소 -

lawharam 2019. 4. 24. 16:55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응 권리로서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으로 피의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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