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지하철 몰래카메라 - 형사처벌.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10. 11. 15:51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범죄인가요?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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