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 채무불이행.채권추심.채무독촉.떼인돈.미수금.채권추심법률사무소 -

lawharam 2016. 11. 4. 15:57

 

 

 

* 지급명령의 의의 *

 

금전 및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가자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판결절차 대용의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실무상으로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과 통상 소송의 비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확정판결, 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합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 *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이의신청 방식 *

 

원칙적으로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의 효력 *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실효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지급명령의 효력 *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독촉절차는 종료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기판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집행력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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