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급명령이란? - 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0. 4. 27. 15:03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우편으로 송달받은 채무자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돈을 갚지도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으로 인정되며

이는 재판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곧 보통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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