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증거인멸죄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1. 29. 15:43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변조 또는 위조 및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건, 징계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형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호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친족간의 정의를 고려한 것이므로,
내연의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당연히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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