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제3자 소유의 주택에 가처분 신청 - 처분금지가처분.채권채무.민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6. 7. 15:40

 

 

채무변제 후 압류물의 압류표를 떼어낸 경우=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제3자 소유에 주택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물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3자의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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