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점유자가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lawharam 2020. 9. 8. 14:53

 

 

 

점유자가 건물의 명도를 거부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관할법원에 명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만들 경우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잘 보관해서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다음 승소를 했다면,

이후 집행문이 발효되며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의 점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라면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하여 점유상태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명도는 인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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