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다면? - 경매.부동산소송.민사무료상담 -

lawharam 2018. 7. 18. 15:52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고,

추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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