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산명시 절차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강제집행.도봉구민사무료상담 -
lawharam
2018. 4. 30. 15:59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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