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산명시신청제도
lawharam
2018. 1. 5. 15:13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판사는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명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세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설 수 있고 금융기관에 예금재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명 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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