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산명시선서와 재산조회 - 떼인돈받는법.채권추심.도봉구민사무료상담 -
lawharam
2018. 5. 3. 15:38
재산명시선서란
금전의 지급을 목족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게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 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재산조회란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