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의 진행 절차 - 채권추심.강제집행.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0. 12. 18. 13:38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심사한 후 이행권고결정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재판을 열어 심리 후 판결하게 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대한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답변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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