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사 하려는데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 임대차보호법.전세보증금반환청구.도봉구부동산소송 -

lawharam 2018. 6. 1. 15:27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선 임대차계약 종료 한두달 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사를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증거가 남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나갈 집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SNS를 활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계약 종료일 현재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내용증명을 통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 재산에 반드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임의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당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 될 수 있다는 점을 불안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서두르는 소송 외적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이사 나갈 집을 구해서 새롭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임대인이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이때문에 새롭게 체결된 전세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6127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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