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유치권 행사

lawharam 2017. 7. 18. 15:49

 

 

유치권 행사

 

 

민법에 따른 유치권은 물권의 한 종류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물건의 수선을 맡겼는데 그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가 어떤 기회가 있어

그 물건을 점유했다면, B는 A가 수선비를 지급할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이 되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만약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게 되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를 목적하게 됩니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인도 거절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사용이 허용되며, 유치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옥의 명도를 요구받은 집을 빌린 사람이 가옥에 관한 수선비를 가옥 소유자가 상환할때까지

그 가옥에 거주하면서 명도를 거주할 수 있지만 선박을 유치하는 때, 이것을 먼 곳의 운송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유치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물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옥의 수선비상환 청구를 하는 집을 빌려든 사람은

가옥 소유자가 그 가옥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고 나서도 그 제3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유치권자는 생기는 과실을 취득해  타 채권자에 우선해 이것을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유치권 행사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매와 같은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치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간이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목적물의 가치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결제되게 됩니다.

즉 법원에 청구하면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 이용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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