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 신체 접촉 없어도 성기노출시 '강제추행' - 성추행.강제추행.성범죄.성폭력소송,성폭행변호사.도봉구형사사건무료상담 -
대법원 "미성년자와 단둘이 탄 엘리베이터에서 성기 노출하고 다가가면 '위력'행사해 '추행'한 것"
나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이라는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두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성폭력 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특별법은 13세 미만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가해자는 일반법인 형법에서 규정한 같은 죄보다 엄하게 처벌됩니다.
최근 피해자가 11세 여성이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된 사안 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2011도7164). 25세 건장한 체격의 남자인 A씨는 201년 9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아파트 앞에서 전혀 안면이 없는 11세 여자 B양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 따라 탔다. B양이 자신의 집인 10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출입문 옆에 서자 A씨는 그보다 높은 층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 출입문 반대편 쪽에 섰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자 A씨는 B양의 뒤쪽에서 B양을 바라보고 반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했다. 엘리베이터가 2층을 통과할 무렵 B양은 A씨의 행위를 발견하고 놀랐으나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은 채 오히려 B양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의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B양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은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나이 어린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B양이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범행을 했다”며 “A씨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성적인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행위를 목격한 11세의 여자 아이인 B양에게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연약한 B양으로서는 엘리베이터라는 벗어날 수 없는 좁은 공간 내에서 자기보다 훨씬 신체가 크고 낯선 A씨를 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향해 성기를 꺼내어 잡고 움직이며 이를 보고 놀란 B양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까지 하는 유형적인 행위를 한 것은 B양에게 매우 큰 심리적인 위압감이나 불안감은 줬을 것”이라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상의 ‘위력’에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준 것이 포함되며, ‘추행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판결 팁 = 위 사안에서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인 B양이 사건 당시 11세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일반법인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형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검찰은 A씨에게 형법이 아닌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위 판결은 특히 우리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성적 자유가 제압됐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