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 사기.배임죄.횡령죄.형사고소.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소송변호사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함께 업무상 임무를 맡고 있는 자가 횡령의 문제가 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 문제가 제기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재산범으로 야기된 횡령 등의 문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 재산의 보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문제입니다.
재물의 불법영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처벌문제에 대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명백하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감경과 선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히 횡령문제만 진술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감경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도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양형기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생계 내지는 치료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범죄 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감경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범행으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수수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 이후에 증거를 은폐하거나
또는 그 은폐의 시도가 있는 경우 그리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의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합의 금액이 피해금액이 미치지 못한 경우라도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상처벌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횡령방법에 있어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상당 부분 생계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한 피해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정상참작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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