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처벌 - 형사사건.배임죄.공금횡령.북부지방법원형사소송변호사 -
형법 제356조제2항에서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의 내용으로 볼 때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게 되며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판례에서는 회사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채무를 부담하게 한 때에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 판결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엿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판례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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