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업무상 배임죄 처벌 - 형사사건.배임죄.공금횡령.북부지방법원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16. 10. 14. 15:39

 

형법 제356조제2항에서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의 내용으로 볼 때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게 되며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판례에서는 회사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채무를 부담하게 한 때에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 판결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엿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판례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형사사건이든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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