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업무상 공금횡령죄 - 횡령.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2. 3. 2. 14:28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재물을 보관하던 중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그 재물을 취한다거나 반혼을 거부하는 경우 공금횡령이 성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금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다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재물을 영구적으로 취하려고 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금횡령의 결루 그 사안에 따라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고액횡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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