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 가압류 신청해야 할까?
Q. 영화 예고편 영상편집 작업을 한 후 제작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예고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기 때문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란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가처분이란 -
그전채권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파녈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