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아파트 관리소장 승인 없이 가져온 CCTV영상, 증거가 될까? - 무료법률상담변호사.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0. 9. 3. 14:16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 없이 가져온 CCTV 영상이라고 해도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 대법원 3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7년 6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최모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리를 뜨려는 최씨를 계속 따라가며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 측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 중 이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면서

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해서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하고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아파트 CCTV 영상녹화물은 해당 아파트 경비실에서 확인하고 제출받은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2심 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달리 수사기관이 CCTV영상을 확보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받아 들여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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