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아동 음란물 촬영, 소지한 30대 초등남교사... 아청법 위반 - 형사사건.몰래카메라.성폭력소송변호사 -

lawharam 2016. 12. 29. 16:04

 

 

혼자만 보려고 동영상 찍었더라도 '위법'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라면 동의를 받아 촬영했거나

개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2014도11501,2014전도197)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30대 기혼 남성입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2세의 B양 등과 연락을 하고, 실제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연락을 하는 단계에서도 A씨는 이들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의도적 접근을 했습니다.


A씨는 B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양에게 변태적인 성적 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습니다.

A씨는 B양 이외에 또 다른 12세 소녀들을 같은 방법으로 만나 성적 행위를 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 소녀들의 동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동의를 구한 애들도 있고,

그냥 촬영한 것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소녀들 가운데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사람도 있고,

자신은 사적으로 동영상을 보관하기 위해 촬영한 것일 뿐 이를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를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청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B양이 동영상 촬영을 동의했거나 A씨가 사적으로 동영상을 보관할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아청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동영상 촬영에 대해 동의를 구하기도 했고 그냥 촬영한 것도 있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A씨가 진지하게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심지어 B양은 완강히 거부했는데도 촬영을 감행했다"며 A씨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 사례처럼 영상물을 제작했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 제작 목적과 동기, 경위 △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판결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과 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19세 미만이라면 남녀를 불문합니다.


아청법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청법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보아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부분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성(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