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심신미약의 상태이면 성범죄 처벌이 감경될까?
lawharam
2017. 11. 14. 15:58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지만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하는데,
정망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아닙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고,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려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을 하도로고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의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이 되지 않고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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