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의 대상 - 성추행.강제추행.강간.몰래카메라.성범죄.북부지방법원형사사건무료상담 -
신상정보공개는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형사처분으로서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기관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이나 직업훈련 시 차별을 해선 안되고 정보를 누설한 사람이나
변경, 말소를 한 사람은 제65조 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습니다.
신상정보의 공개
보안처분이라고도 불리며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형사처분입니다.
보안처분과 형벌을 구별하자면,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하여 책임주의 범위 내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위험성을 전재로 특별예방의 관점으로 처분을 합니다.
신상공개처분 즉, 보안처분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제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인 경우 신상정보공개를 하는 제도였지만,
2010년 이후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공개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처분
성범죄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자가 되어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등록대상의 사건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며,
피고인이 공개해서는 아니 될 사유가 인정되었을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시 20년간 관할경찰서에서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며,
20년의 기간동안 1년에 1회씩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갱신하고 사진촬영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최장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의 고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라고 할 수 있으나,
공개명령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지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받는 것이 가혹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상정보공개, 고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과정에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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