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 스토킹.사이버스토킹.형사고소.성추행.폭행.형사소송무료상담 -
스토킹 피해는 단순히 피해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점이 아니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압박감을 느낄 경우 가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에 대해 처벌특례법안 제2조에는 "특정한 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일상에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하여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성을 향한 끈질긴 구애에서 시작되는 스토킹 행위들은 음란 전화나 언어 폭력 등에서
곧바로 껴안거나 만지는 성추행 행위로 거듭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신체적인 폭행이나 감금으로 이어져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훔쳐보는 스토킹 행동은 온라인 상에서 자행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을 사이버스토킹이라고 부르며 오프라인보다 더 쉽게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가급적 스토킹 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위하여 가해자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스토킹 행위들을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어놓아야 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던 내용들도 증명하면 좋습니다.
이에 사이버스토킹 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제3호에 의거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여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위 사이버스토킹에 대해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은 반드시 성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지는 아니하나 1회의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괴롭히고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전화 벨소리만 계속해서 울리게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벨소리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된 음향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상 반복적 도달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러한 반복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위의 계속성 등
행위 상호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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