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위반시 제재 - 스토킹.성폭력.형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기 전
스토킹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로 또는 과료에 그쳤습니다.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① 수강명령, ②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③ 보호관찰·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집행유예인 경우 :
200시간 범위에서의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 병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병관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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