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 보이스피싱.스미싱.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2. 2. 18. 14:02

 

 

 

Q.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휴대폰 문자를 받고,

문자를 발신한 번호로 전화하였더니 성명불상사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취소 해주겠다고 하여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이후 게임회사에서 3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며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청구하여 납부하게 되면서 스미싱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A씨는 콘텐츠 제공업자,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스미싱 사기로 모바일 결제 대금을 낸 A씨에 대해

콘텐츠 제공업자,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선, 콘텐츠 제공업자는 게임 아이템 거래 시

본인 확인의무를 가지고 건전한 게임서비스 문화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데,

게임 아이템을 무작위로 구매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는 소비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모바일 결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할 책임이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는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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