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판단방법 - 성폭력.성범죄.강간.성폭행,성추행.형사소송무료상담.성폭행무료상담변호사 -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별되고,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와도 구별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가 원했던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말과 행동이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성적인 말이나 행동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에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언동이라도 당시에 서로 동의하였거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면
나중에 이를 성희롱 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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