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폭력의 개념

lawharam 2018. 3. 26. 15:44

 

 

정부의 성폭력 근절대책, 현장반응은 '싸늘'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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