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주요 내용 - 성범죄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1. 7. 19. 13:55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였습니다.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하였습니다.
친고죄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을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서
증인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서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자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장관이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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