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 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성범죄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11. 19. 15:26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13. 6. 19.)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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