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분 - 성범죄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처벌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성폭력범죄자가 성폭력 집행유예나 형벌을 받게 된다면
보통 수강명령, 이수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처분받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는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고,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강명령
유죄가 인정된 습관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지 않고 대신에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 200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
교육내용은 약물오.남용 방지교육, 준법운전, 알코올남용 방지 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심성계발훈련, 인간관계훈련, 극기훈련, 체육활동 등
심신단련운동, 예절 및 준법교육 등도 있습니다.
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의무
2. 주거를 이전 또는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의무
3.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부과한 사항
보통 하루에 8시간 가량 진행되며 그보다 수강 시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수강이 힘든 경우 미리 보호관찰소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다음 수강기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주말, 휴일에는 거의 수강이 없고, 주중에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8시간, 24시간, 40시간 정도로 수강명령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수명령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수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수강명령과 크게 다른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 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처분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호관찰처분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집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 도모를 하는 처분입니다.
가석방 된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 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관련 형사사건은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이러한 위의 명령을 선고받았다면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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