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추행.강제추행.성범죄무료상담.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 '강제추행죄'란

lawharam 2024. 4. 9. 14:00

 

 

 

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이 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미수범 역시 처벌이 됩니다.

미성년자추행죄는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여기서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의 처벌은 아동, 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구강 및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동

성기 및 항문에 손가락 등(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동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위계 및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