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 성폭력.성폭행.성추행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3. 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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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수인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제2항)

 

고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민법 제7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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